“
폭행 소리 녹음도 불법일까
”
가정 내 폭력이 반복되면 피해자보다 먼저 불안해지는 건 가족들입니다.
특히 자녀 입장에서는 “이대로 두면 안 되는데, 증거라도 남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때 떠오르는 방법이 바로 녹취입니다.
하지만 막상 검색을 해보면 “불법 녹음은 형사처벌 된다”는 글이 쏟아집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행동이 오히려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에 오히려 겁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가정폭력의 입증 자료를 남기기 위해 음성기록을 남기면 정말 위법일까요?
■ 내가 대화의 당사자인가
먼저 원칙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화녹음불법 여부는 ‘그 상황에 내가 직접 참여했는가 아닌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1. 내가 대화 당사자인 경우
상대의 동의 없이 녹취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내가 말을 주고받는다면, 나는 당사자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2. 내가 그 자리에 없을 경우
반대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둘이 이야기하는 장면을 몰래 녹취했다면, 이건 ‘도청’으로 간주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에 해당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다는 건, 그만큼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법이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내가 직접 참여하지 않은 상황을 녹취했다면 대화녹음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폭행 소리 녹취는 괜찮나
가정폭력 상황에서 부모의 폭언이나 폭행을 증거로 남기고 싶다면 ‘상황 소리’만 담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비명, 물건이 부딪히는 소리, 신음, 맞는 소리 등은 대화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역시 “폭행 장면에서 들린 소리를 녹취한 것은 도청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사람 간의 대화 내용이 아니라 폭력 상황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 소리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녹음 중 일부 대화가 섞였더라도 그 행위가 범죄 증거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다른 방법으로는 남길 수 없었다면 수사기관이 이를 정당행위(위법성 조각사유)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폭력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녹취했다면 대화녹음불법에 해당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뜻입니다.
■ 불법이라도 법정에서 쓸 수 있을까
여기서 또 하나의 현실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설령 위법이라도, 그 자료를 실제 증거로 쓰일 수는 없을까?”
형사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불법 수집 증거 배제법칙이 적용되기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정폭력처럼 피해자 보호가 핵심인 사건에서는 검사가 이를 참작자료로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형사적 증거능력은 아니더라도 사건 판단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음).
반면 민사·가사 재판의 경우 상황이 달라집니다.
민사법은 ‘자유심증주의’를 따르므로, 재판부가 진실 발견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불법 녹음도 증거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녹취를 남긴 사람은 별도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채택될 수는 있지만, 동시에 처벌 위험이 따른다.” 이것이 대화녹음불법의 현실적인 경계선인거죠.
그래서 실무적으로 권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가 직접 참여한 상태에서만 녹취할 것
- 가능하면 폭행 소리나 비명처럼 상황의 소리만 담을 것
- 전문 변호사와 함께 녹취록과 원본 USB를 함께 제출할 것
특히 일부만 편집해 내면 “불리한 내용을 삭제한 조작 증거”로 판단받을 수 있으니 원본을 그대로 제출하는 게 안전합니다.
🚨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대화녹음불법의 기준을 넘는 순간 그 행위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어떻게 남기느냐’이며, 상황을 기록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필요 최소한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상황을 바로잡으려다 오히려 죄를 짓는” 일만큼 안타까운 실수는 없습니다.
진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충분히 드러납니다.
조급함보다 절차를, 분노보다 기록을 남기는 게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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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 검사출신변호사 추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