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SOS 칼럼

검사출신 추형운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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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합의금 강요죄 협박 맞고소, 처벌 가능성은?

2025.11.18

합의금, 어디까지가 정당할까
 ”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 측에서 “벌금 천만 원은 나온다더라, 그러니 그만큼 줘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한 입장에서는 죄책감이 들고, 괜히 버텼다가 형이 더 무거워질까 두려워 쉽게 끌려가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 금액이 상식선을 벗어날 정도로 과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너무하다” 싶을 만큼 부당한 돈을 요구받았을 때, 정말 그대로 응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합의금 강요죄’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아래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경계와 대응 방법에 대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 합의금 강요죄,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가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서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통상적인 범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 폭행으로 멍이 드는 정도라면 보통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선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입원 치료를 받았거나 전치 5주 이상의 진단이 나왔다면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까지 오르기도 하죠.

문제는 이 수준을 넘어 병원비 외에 1천만 원 이상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과도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합의금 강요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강요죄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의 의사결정을 제압했을 때 인정됩니다.

단순히 “이 정도 다쳤으니 천만 원은 줘야 하지 않느냐"라는 식의 발언은 법적으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즉, 과한 요구는 반드시 강요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협의'라는 절차 자체가 서로 비용을 두고 소통하는 것이니까요.



 

 
■ 형량이 무거워지나요?



 

그렇다고 해서 상대의 무리한 주장에 무조건 끌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단, 상황에 따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질문자의 상황으로 본다면 일단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 자체가 취소되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즉, 폭행죄 사건이라면 '합의'하는 편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하지만 상해죄는 다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더라도 사건 자체가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상해 사건에서 협의는 처벌을 면하게 하는 ‘조건’이 아니라, 형량을 줄이는 ‘참작 사유’에 더 가깝습니다.

반면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이때는 더욱 상대의 요구를 신중히 들어야 합니다.

협의는 잘못에 대한 인정,자백을 전제로 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는 오히려 '모순'인 것이죠.

“협상은 하되, 끌려가진 마라.”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마무리 짓는 것이 좋지만, 불발되더라도 곧바로 엄청난 불이익이 내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 역시 '협의 시도'라는 행위를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 그 과정에서 보인 태도와 노력입니다.

특히 피해자 측에서 지나치게 높은 요구를 하며 “돈 안 주면 언론에 제보하겠다”, “회사에 알려 평판을 망치겠다”, “끝까지 인생 망쳐주겠다” 같은 말을 한다면 이는 협상의 범위를 넘어 협박 또는 강요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기분이 상했다고 해서 바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실제로 심리적 압박이나 위협으로 작용했는지, 그 정황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역고소가 성립됩니다.




 ■ 합의금 강요죄, 대응 방법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모든 대화는 반드시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등에서 피해자가 지나친 요구를 하거나 협박성 발언을 했다면 그 자체가 훗날 법원에서 합의금 강요죄의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비합리적인 금액을 요구하며 거부할 경우, 법원에 적정 금액을 직접 ‘공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300만 원 정도를 산정해 공탁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추가로 반성문과 자료 제출도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대화가 깊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는 문장이 판결문에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흔들리지 않는 기준


형사 사건을 떠나 '협상'에서 중요한 건 상대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스스로 정한 원칙입니다.


다만 그 기준은, 자의적으로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한 법리, 실무,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적정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저 추형운에게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 2025.11 검사출신변호사 추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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