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격글 트위터 고소 가능성
”
요즘 X(옛 트위터)에서 자주 벌어지는 분쟁이네요.
“누굴 저격한 것도, 닉네임을 쓴 것도 아닌데 고소가 가능한가?”
온라인상에서 누군가에 대한 모욕적인 글을 게시했을 때, '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에 연루된다는 점을 모두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음에도 트위터 고소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름, 닉네임 등을 적시하지 않아도 누가 봐도 특정 인물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버젓이 게시하거나, 심지어 이 게시글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퍼지게 된다면 그것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트위터 고소 ; 저격글의 특정
온라인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오프라인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범죄 성립요건의 핵심은 ‘특정성’이죠.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와 제311조(모욕)는 모두 “공연히 특정인을 지목하여”라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즉, 글을 본 사람들이 “내용을 보고 누구를 말하는지” 알아볼 수 있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닉네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글의 맥락이나 이전 대화, 팔로워 관계 등을 종합해 누구를 지칭하는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는 거죠.
실제로 “그 회사 팀장”, “그 작가”, “그 카페 직원”처럼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었던 글은 법원에서 ‘특정성’을 인정한 사례가 많습니다.
즉, “닉네임을 안 썼다"라는 이유로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내용과 맥락을 통해 특정인을 떠올리게 했다면 그 순간부터 이미 ‘닉네임'을 쓴 것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요.
■ 트위터 고소 ; 처벌 가능성
SNS 고소 사례는 많아도, 전부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법원은 글의 의도와 맥락을 함께 고려합니다.
SNS는 그 채널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 SNS에서 통용되는 밈, 풍자, 비꼬는 행위 등은 일반적으로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욕설이 없거나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면 모욕죄 성립요건인 ‘경멸적 표현’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죠.
예를 들어 “자기 잘못은 모르면서 피해자인 척하네” 같은 글은 감정 표현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모욕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여기에 비속어·성적 비하 표현이 섞인다면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모욕, 명예훼손 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일명 '통매음'이라 불리는 성범죄까지 연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SNS 상에 짧은 댓글을 남겼으나 성적인 모욕이 포함되어 처벌받은 후 ‘성범죄자 신상 등록’까지 된 사례도 있습니다.
■ 트위터 고소 접수 ; 수사 대응
사실 대부분의 사건은 수사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트위터(X)는 해외 기업으로, 한국 수사기관이 요청해도 쉽게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경찰에서 정보제공 요청을 보내지만, 회신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수사가 더 이상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고할 때는 미리 '증거 자료'를 준비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령 문제가 된 게시글을 캡처해 두었다면, 이후 삭제되었어도 캡처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는 ① 글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② 제3자가 그 대상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소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형사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아무리 화가 나셔도 SNS 상에서 맞대응을 하지 않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쌍방 고소로 번지고, 결국 둘 다 기소유예(처벌 없이 종결)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상황이 답답하더라도 정당하고 합법적인 대응은 이성적으로 해야 해결이 됩니다.
적어도 문제가 된 게시글을 캡처해두시고, 이 내용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 형사SOS 검사출신변호사 추형운의 당부
비난과 범죄의 경계는 생각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SNS 상에서 무심코 남긴 한 문장은 곧 ‘기록’으로 남습니다. 당장은 가볍게 올린 글이라도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을 깎아내리는 표현이라면 그 자체로 형사 사건이 되는 것이죠.
자유로운 SNS 공간이 형사 사건 현장으로 바뀌지 않도록, 표현의 자유에는 표현의 책임 또한 수반되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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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 검사출신변호사 추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