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
”
고소·조사를 거쳐 재판까지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안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판기일에 형사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검색해 보면 “꼭 법정에 나가야 한다”, “굳이 참석 안 해도 된다던데” 서로 다른 말들이 적지 않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하염없이 기다리지 않고,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성격과 증거 준비 정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럼 형사 재판에서 바로 피해금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 어떤 경우에 도움이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면밀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 형사배상명령, 왜 중요한가?
쉽게 말해 형사재판 안에서 민사 손해배상 판결까지 함께 받는 과정입니다.
보통 사기·횡령·배임·손괴 같은 재산범죄나 상해·성범죄 중 일부 사건에서 신청할 수 있죠.
과거에는 가해자가 유죄를 받아도, 피해자는 재차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변호사 비용까지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배상명령을 이용하면 추가 소송 없이, 같은 재판부가 “얼마를 보상하라”는 결정까지 내려줍니다.
물론 모든 손해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 전세보증금, 차용금, 수리비, 치료비 등 바로 계산 가능한 손해 → 가능
- 변호사 비용, 상담비, 정신적 손해(위자료) → 별도의 민사소송 필요
이전 판례를 봐도, 위자료만 청구한 금전 청구는 대부분 각하합니다. 즉, ‘금액이 명확한 피해’가 있는 맞춘 제도인 것이죠.
■ 꼭 출석해야 하나요?
아마 공판 통지서에 단순히 “통지합니다.”라는 문구만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사자가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출석하더라도 법원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해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조언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직접 나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판사가 당사자를 직접 보고 태도를 확인할 때 보상 여부나 금액 판단이 더 신중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 경험상, 판결문에 “피해 진술을 들어본 바 손해의 실질이 인정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고요.
절차도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정된 날짜에 재판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분 오셨나요?”라고 묻는 시점에 손만 들어 출석을 알리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증언대에 서거나 별도 진술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이미 증거를 제출했다면 추가 서류는 필수는 아니지만, 입금 내역서나 계약서 등 비용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면 도움이 됩니다.
■ 배상명령 후 절차
배상 결정이 내려지면 그 순간부터 민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따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그 판결문만으로 가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직접 판결문을 근거로 직접 압류·추심 등 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판결문이 통장 잔고로 바뀌는 건, 최종 집행까지 이뤄져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기억할 점이 있는데요. 신청이 각하되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배상명령은 피해자의 권리를 차단하는 장치가 아니라 빠르게 한 번 더 시도해 볼 수 있는 진행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공판 절차는 보통 30분 내외로 짧게 진행되며 주로 피고인 신문, 증거 확인, 법원의 확인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오래 기다리거나 복잡한 절차를 감당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일정상 출석이 어렵다면, 신청서만 제출해도 절차는 진행됩니다.
🚨 정리하면,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출석이 의무는 아니지만, 직접 나가보시면 아무래도 법관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차용금·치료비 등 직접적 금전 피해만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사기처럼 피해액이 명확한 사건이라면 꼭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판결문이 나오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받으려면 직접 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니 이 부분도 유념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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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 검사출신변호사 추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