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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석방, 항소심에서 '이렇게'하면 가능합니다

2025.12.11


집행유예 석방 가능할까
 ”



가까운 가족이 법정에서 갑작스럽게 구속되는 상황을 마주하면 누구나 큰 충격과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현실적인 목표는 항소심에서 1심의 실형을 뒤집고 석방의 가능성을 여는 것이겠죠.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판결을 바꿔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는 결정을 내려주면 피고인은 즉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의 핵심 전략은 1심이 내린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웠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 즉 집행유예 석방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 재판부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항소심에서 형량 조정이 중요한 이유


 

집행유예 석방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르면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고려할 수 있는 형량은 징역 3년 이하입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더라도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이 범위 안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순간 석방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관계,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사회 내에서의 교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집행유예 석방은 피고인을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도 안전한가에 대한 ‘판사의 신뢰’를 확보하는 과정인거죠. 

그래서 본격적인 전략은 항소심에서 시작되며, 이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출하느냐가 집행유예 석방 가능성을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 항소심 양형 전략,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



 
항소심에서는 보통 1심처럼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기보다는 선고된 형이 과했는지(양형 문제)를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1심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구속된 경우라면 항소심에서는 가족 모두가 나서서 진심을 전달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결정적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준다면,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는 데 강력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핵심은 범행 이후의 변화와 반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구치소에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석방 후 재범을 막기 위한 현실적 계획, 가족들의 적극적인 보호 의지 등을 반성문, 탄원서, 재활 계획서 등이 담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이 있거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반드시 복귀가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재판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 석방 이후 지켜야할 법적 의무


 
항소심에서 석방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지켜야 할 법적 의무가 새롭게 시작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 기간 중 고의로 다른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선고되면 이전에 받았던 처분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되고, 과거 형량과 새로 선고된 형량을 모두 감당해야 합니다. 

벌금형이라면 취소되지는 않지만, 그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명령 등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심하면 법원은 부여된 조건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확인해 어떤 의무가 부과되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몰랐다’는 이유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 동안 요구되는 의무를 충실히 지키는 것이 집행유예 유지의 핵심입니다.



🚨 현재 아드님에게 중요한 것은, 


주어진 시간을 절대 허투루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구속 상태라 하더라도 준비해야 할 일들은 분명히 존재하며,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항소심의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과정은 재판부가 주의 깊게 살펴보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점을 어떻게 고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자료가 필요한거죠. 


지금은 어려운 시간이지만, 방향을 잃지 않고 준비를 이어간다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아드님이 하루빨리 가족의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2025.12 검사출신변호사 추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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