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진술서 어떻게 쓰나요?
”
형사 사건으로 조사받다 보면,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가버린 일, 그날의 기억은 머릿속에서 엉켜버리기 마련입니다. 특히 급히 답하다 보면, 말하지 못한 내용이 뒤늦게 떠오르기도 하죠.
그래서 조사 끝난 후에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찰진술서는 이미 냈는데, 나중에 추가로 낼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내느냐가 중요하겠죠.
■ 경찰진술서란?
우선 수사기관이 다루는 서류는 각 '기능'과 '효력'이 다릅니다. 보통 ‘조서’와 ‘진술서’를 구분해 관리합니다.
조서란? 수사관이 질문하고 답한 내용을 정리한 공식 문서로 조사 후 읽고 서명하게 됩니다.
반면 경찰진술서란?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하는 보충 설명 자료로 조서와는 별도의 성격을 갖습니다.
즉,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미처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반드시 설명해야 내용이 있다면 이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정제된 언어로 작성하되, 그보다 중요한 건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 관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무례했다”보다 “그 사람이 제게 ‘XX 너 일 똑바로 안 하냐’라고 말했다.”처럼 언제, 누구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또한 만일 이미 조사를 마친 후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때는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월 ○일 최초 진술 당시 경황이 없어 언급하지 못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보완합니다.”
또한 기존 주장과 완전히 다른 내용, 주장과의 모순 등이 아니라면 문제 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보완 자료가 되어 줍니다. 실무에서도 ‘추가 진술서 접수’라는 메모와 함께 사건 기록에 공식적으로 편철하죠.
■ 어떻게 제출하나요?
중요한 건 ‘어떻게 제출하느냐’일 텐데요. 당연히도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빠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답답함을 토로하시는데요. 아무래도 내 사건만 맡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고, 연차 등의 일정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연락이 잘 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에게 직접 소통을 요청하거나 혹은 홀로 대응하시는 분이라면 두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첫째, 담당 수사기관의 대표번호로 연락하여 내선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담당자가 부재중이라면 민원실이나 청문감사관실에 “보완 문서를 제출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민원실에서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서류를 담당자에게 전달합니다.
둘째, 팩스나 이메일 제출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도 문서 상단에 사건번호와 담당자 이름을 정확히 기재하고, 제목에는 “추가 진술서 제출 건 – ○○경찰서 ○○팀 귀중”이라고 표기하시면 됩니다.
■ 경찰진술서가 미치는 영향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서류는 정식 기록으로 편철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수사관이 피의자 재조사, 참고인 조사 일정을 새로 잡기도 합니다.
즉, 수사 방향을 바꾸거나 보완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어주는 것이죠.
만약 이미 검찰로 송치된 사건이라면, 담당 검찰청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통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검찰청에서 이를 확인한 뒤 필요시 보강 수사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형사 실무에서는 대부분 “초기 조사에서는 경황이 없어 빠뜨린 부분이 있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번복처럼 보이지 않도록 문서의 서두에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빠뜨린 부분을 보완합니다.”와 같은 문장을 넣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 결국 '진심'은 통합니다.
형사 절차를 겪고 계신 많은 분이 '억울함'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다며 답답해하십니다.
하지만 "'진심'은 통한다."라는 말이 있죠. 당연합니다. 수사기관도 그 '진실'을 쫓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다만, 그 억울함을 어떻게 전할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제 역할이 의뢰인의 억울함을 법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 그리고 설득력을 부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수사기관도, 법원도 매일 비슷한 레퍼토리의 주장, 그리고 그 주장이 적힌 서면을 봅니다. 이때 내 억울함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려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언어가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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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 검사출신변호사 추형운